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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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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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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지급일: 2025년 9월 말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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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맞벌이가구 소득기준 확대 (4,400만원)
단독 165만원 | 홑벌이 285만원 | 맞벌이 330만원
신청 자격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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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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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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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맞벌이가구: 연소득 4,400만원 미만 (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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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재산요건: 2억 4천만원 미만
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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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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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2024년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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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가족관계증명서 (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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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사업소득자: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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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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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“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”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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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“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”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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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ARS 신청: 1544-9944 (모바일 안내문 보유시)
중요 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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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맞벌이가구 소득기준: 3,800만원 → 4,400만원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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🔥자동신청 대상자 확대 (연령구분 없이 전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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⏰기한후 신청: 6월 3일~12월 1일 (5% 감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