✨ 긴급 지원
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
위기상황 시 최대 730,500원(1인 가구) 생계지원 받으세요!
신청 자격 확인
위기상황 및 소득·재산 기준 확인
신청 방법 안내
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속 신청
혜택 금액 확인
생계·의료·주거 등 지원 금액 안내
2025년 신청 안내
- ✓신청기간: 연중 상시, 위기상황 발생 즉시
- ✓지급일: 신청 후 1~3일 내 선지급 원칙
- ✓지원기간: 원칙 1개월, 최대 6개월(생계지원)
1인 730,500원 | 2인 1,205,000원 | 3인 1,541,700원 | 4인 1,872,700원
신청 자격 요건
- 1위기상황: 소득 상실, 질병, 가정폭력, 화재 등
- 2소득: 중위소득 75% 이하(1인 1,794,010원, 4인 4,573,330원)
- 3재산: 대도시 2.41억원, 금융재산 839.2만원 이하
- 4제외: 타 법령으로 동일 지원 수령자
준비서류
- ✓신분증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✓위기상황 증빙: 진단서, 실종신고서, 체납고지서 등
- ✓소득·재산 증빙: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, 전세계약서
- ✓가구 증빙: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)
신청 방법
- 1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- 2위기상황 설명 및 신청서 작성
- 3현장확인(1일 내) 후 선지급, 사후조사
- 4문의: 시·군·구청 또는 ☎129
중요 변경사항
- 🔥소득기준: 중위소득 75%로 유지, 6.42% 인상
- 🔥생계지원: 1인 730,500원, 4인 1,872,700원
- ⏰재지원: 동일 위기 1년, 다른 위기 6개월 경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