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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
최대 765,444원(1인 가구) 생계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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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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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청 안내
- ✓신청기간: 연중 상시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
- ✓지급일: 매월 20일, 수급자 계좌로 입금
- ✓소득기준 완화: 기준 중위소득 32%로 인상
1인 765,444원 | 2인 1,258,451원 | 3인 1,608,113원 | 4인 1,951,287원
신청 자격 요건
- 1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( Drayer 2025년 기준)
- 2부양의무자: 없거나 부양능력 없음 (연소득 1.3억원 초과 제외)
- 3재산: 일반재산 2억원 이하, 금융재산 900만원 이하
- 4제외: 타 법령으로 생계 지원받는 자 (노숙인 자활시설, 하나원 등)
준비서류
- ✓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- ✓소득·재산 증빙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등
- ✓가구 증빙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✓특정계층 증빙: 장애인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
신청 방법
- 1정부24(www.gov.kr)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2“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” 신청 메뉴 선택
- 3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4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⚠️
중요 변경사항
- 🔥소득기준: 중위소득 30% → 32%로 완화
- 🔥부양의무자 기준: 연소득 1.3억원,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
- ⏰조건부 수급자: 근로능력 시 자활사업 참여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