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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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안내

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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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2025년 신청 안내

  • 신청기간: 연중 상시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
  • 지급일: 매월 20일, 수급자 계좌로 입금
  • 소득기준 완화: 기준 중위소득 32%로 인상

1인 765,444원 | 2인 1,258,451원 | 3인 1,608,113원 | 4인 1,951,287원

🎯

신청 자격 요건

  • 1
   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( Drayer 2025년 기준)
  • 2
    부양의무자: 없거나 부양능력 없음 (연소득 1.3억원 초과 제외)
  • 3
    재산: 일반재산 2억원 이하, 금융재산 900만원 이하
  • 4
    제외: 타 법령으로 생계 지원받는 자 (노숙인 자활시설, 하나원 등)


📋

준비서류

  •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  • 소득·재산 증빙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통장사본 등
  • 가구 증빙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특정계층 증빙: 장애인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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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  • 1
    정부24(www.gov.kr)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
  • 2
    “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” 신청 메뉴 선택
  • 3
  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  • 4
   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⚠️

중요 변경사항

  • 🔥
    소득기준: 중위소득 30% → 32%로 완화
  • 🔥
    부양의무자 기준: 연소득 1.3억원, 재산 12억원 초과 시 제외
  • 조건부 수급자: 근로능력 시 자활사업 참여 필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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