📊 세금 신고
종합소득세 신고
2024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, 놓치면 가산세!
신고 대상 확인
사업자, 프리랜서, 부업소득자 대상
신고 방법 안내
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
세액 계산
누진세율 6%~45% 적용
2025년 신고 안내
- ✓신고기간: 2025.5.1~6.2 (6월 2일 연장)
- ✓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: 2025.6.30까지
- ✓대상: 2024년 1월~12월 종합소득
무신고시 가산세 20%, 부정 무신고시 40% 부과
신고 대상자
- 1개인사업자 (자영업자, 프리랜서)
- 2부업소득이 있는 직장인
- 3임대소득, 이자배당소득 보유자
- 42인 이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
2025년 주요 변경사항
- ✓세율 구간 상향: 6% 구간 1,400만원 이하로 확대
- ✓근로소득 기본공제: 150만원 → 180만원
- ✓결혼세액공제 신설: 1인당 50만원 (2024~2026)
- ✓노란우산공제 한도: 100만원씩 확대
신고 방법
- 1홈택스 온라인 신고 (추천, 전자신고 세액공제)
- 2손택스 모바일앱 신고
- 3세무서 방문 신고 (서면 제출)
- 4세무대리인 신고 위임
세율표 (2025년 적용)
- 🔥1,400만원 이하: 6%
- 🔥1,4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: 15%
- ⏰5,0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: 24%